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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도 항소

입력 : 2017-09-27 21:15:37 수정 : 2017-09-27 2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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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다. 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인 징역 20년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돼 노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A양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지난 22일 선고공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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