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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비방글은 유죄·인터넷 카페글은 무죄…이유는

입력 : 2017-09-17 19:33:12 수정 : 2017-09-17 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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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화번호 기반… 유추 가능” / 인터넷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 선고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종인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글을 썼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태훈)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부동산에서 퇴직한 직원 정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모임 인터넷카페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카카오스토리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씨를 ‘정 실장’으로 지칭하며 “받는 데만 익숙한 공주과”, “꼴값을 떨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쓴 ‘정 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누구를 비방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비방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모욕의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스토리가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의 계정에만 들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고객이나 인근 사무소 직원 중 상당수는 강씨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이 정씨를 지목하는 것임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입자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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