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태훈)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부동산에서 퇴직한 직원 정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모임 인터넷카페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카카오스토리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씨를 ‘정 실장’으로 지칭하며 “받는 데만 익숙한 공주과”, “꼴값을 떨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쓴 ‘정 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누구를 비방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비방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모욕의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스토리가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의 계정에만 들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고객이나 인근 사무소 직원 중 상당수는 강씨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이 정씨를 지목하는 것임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입자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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