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잠수함 시험 운전평가 조작 예비역 장교 2심도 ‘징역형 집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09-02 10:29:58 수정 : 2017-09-02 10:29: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해군 잠수함 ‘손원일함’의 시운전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대가로 전역 후 방산업체 취업을 보장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장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일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9)씨와 전 방위사업청 관계자 성모(4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직무 상대방인 현대중공업에 취업을 요청해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임씨 등은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임씨 등의 취업은 경력과 능력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덧붙였다.

임씨 등은 2007∼2010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재직 당시 현대중공업의 사업 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가 건조·납품한 잠수함인 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 등의 인수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씨 등이 해당 잠수함 내 연료전지가 작동 중 일시 정지하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임씨 등은 2007년 11월 열린 ‘손원일함 대책회의’ 당시 연료전지 정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4시간 작동시켜 검사하는 한편 연료전지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제조사와 합의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중 항속거리 시운전을 규정대로 24시간 실시하지 않고 20시간만 축소 실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임씨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