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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 미팅 미끼로 6억 가로챈 대표, 열 권리도 돈도 없어

입력 : 2017-08-17 09:52:25 수정 : 2017-08-17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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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적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 이들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관련업체를 속여 6억여원을 가로챈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팬 미팅 공연 등 행사 개최를 미끼로 관련 업체를 속여 총 6억여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J사 대표 A(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B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출연료로 총 7억원, 이행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줄것, 계약 체결 이후 7일 이내에 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며 "계약금을 주면 7일 이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행사에 대한 계약서 또는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 완료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A씨에게 1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3월 행사출연료 등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보냈다.

3월들어 A씨는 "행사 진행에 필요하기도 하고 방탄소년단의 출연동의서를 받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상품이니 홍보상품을 사라"며 A사로부터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1억5400만원을 받는 등 총 6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를 사용해 캐리어, 백팩 등을 제작하는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콜래보레이션(협업)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소속사의 동의를 얻어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단 한 차례 참석하는 것 뿐이다.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아예 A씨에게 없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A씨에겐 J사 채무 20억원에 있었고 계약 유지를 위해 매월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지급해야 하는 3억3000만원의 로열티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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