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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재산신고 누락 검사들 무더기 징계…'진경준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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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05 13:05:33 수정 : 2017-08-05 1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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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승진 대상 검사들 재산형성 과정 심층적 심사”
지방 어느 검찰청 소속 A검사는 최근 감찰조사를 받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처분이 확정됐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단계로 된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다. 현행 법률은 견책을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성만 하면 되니 당장은 제재가 없지만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근무해 ‘엘리트’로 통하는 A검사는 어쩌다 징계를 받았을까.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13억4000만원의 재산을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잘못해 징계를 받은 이는 A검사뿐만이 아니다. 지방의 한 지청 소속 B검사도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 때 8억4423만9000원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수도권 지방검찰청 소속 C(여)검사 역시 1억3213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정과 함께 견책 처분에 처해졌다.

이렇게 검사 3명이 재산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자 검찰 안팎에선 ‘진경준 트라우마’가 발동한 결과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난해 진경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계기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결국 구속된 데 따른 학습효과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3월25일 언론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진 전 검사장은 156억5609만원을 신고해 행정부 재산 총액 상위 10명 중 6위에 올랐고, 법원·검찰 등 법조계 재산공개 대상자 중에선 최고 자산가로 기록됐다. 2015년보다 무려 39억6732만원이 늘어 행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늘어난 재산 대부분은 주식을 판 돈이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당시만 해도 비상장사였던 넥슨 주식을 사고 팔아 큰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가 누구 주선으로 비상장사 주식을 샀으며, 주식 매입 자금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처음에 그는 “내 돈 4억2000만원으로 주식을 샀다”며 “주식 매입자금은 모두 기존 재산이었고, 친구의 권유를 받아 주식을 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가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얼마 뒤 넥슨은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살 대금 4억2500만원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주식 매입자금 출처가 ‘본인(진경준) 돈 → 처가 돈 → 넥슨 돈’으로 계속 달라졌다.

결국 이금로(현 법무부 차관) 특임검사팀이 나서 진 전 검사장을 수사했고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근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은 감찰본부 산하에 간부급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전담해 조사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했다. 또 검사장 등 승진 대상 기수인 검사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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