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전국의 금융기관을 찾거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해결하면 된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giro.or.kr)나 뱅킹 등을 통해 서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go.kr) 사이트나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카드로택스(cardrotax.kr) 사이트, ARS(자동응답전화) 등도 납부에 이용할 수 있다.
몇몇 카드로 제한되기는 하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뉴스팀 hm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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