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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SNS 통해 필로폰 밀매·투약한 일당 16명 적발

입력 : 2017-07-18 18:31:50 수정 : 2017-07-18 1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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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매·투약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 씨 등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6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들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 앱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여성과 빠르게 만나 마약을 함께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사원과 벤처 회사 대표, 문화재 수리 기능공, 자영업자 등 모두 일반인이었으며 이 중 5명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었다.

검찰에 검거될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고 적게는 0.14g∼9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마약을 밀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7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범죄로 구속된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 22.3g과 대마 4g, 전자저울,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각기 다른 폭력조직 소속인 이들은 필로폰 판매에 관여하거나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조폭이 매매 또는 수수하려던 필로폰이 63g 정도 되고 투약한 필로폰까지 합치면 70g 정도 된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예전에는 유흥업소 관리만으로 자금 확보가 됐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돈줄이 막히자 마약류 유통에 손을 뻗쳤다”며 “조폭이 마약류 밀매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면 암시장이 커져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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