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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심에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문서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수륜의 송기호(54·사시 40회) 변호사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몰업무동 내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송 변호사는 올해 초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나와 가락몰에 사무실을 냈다.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에 내리면 역사에는 그의 변호사 사무실 개소 광고가 보인다. 12층에 위치한 사무실 창밖으로 광활한 출하장과 경매장, 부지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는 “30년 전 청년 농민들과 상경해 출하를 했던 곳이 가락시장”이라며 이 장소를 각별해 했다.
1985년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청년 송기호는 제대 직후인 1987년 전남 해남과 나주, 영암 일대 농촌에 뛰어들어 5년간 농민운동을 했다. 늦깎이 변호사가 된 뒤 전문분야는 농업과 국제통상이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위안부 문제 대응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의 통화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정서 상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논리로 계속 나아가선 안 된다”며 “일본의 시각 대로 한국은 의미 있는 약속을 했다가 여론이 춤추면 달라진다는 식으로 규정을 당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그 의무와 행동에 대해 국제인권법에 확립돼 있고 유엔 총회 결의도 있다”고 했다. 12·28 합의가 국민 정서 이전에 국제법적으로 원천무효라는 설명이다.
사진=남정탁 기자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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