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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피서지 쓰레기 대란막는 대책마련 시행나서

입력 : 2017-06-23 03:00:00 수정 : 2017-06-22 1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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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을 맞아 경남도내 해수욕장과 공원지역의 쓰레기 관리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경남도는 주요 유원지 262개소를 대상으로 ‘단계별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6월 30일까지 전 시 군의 주요피서지에 대한 피서철 대비 쓰레기 관리상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피서지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쓰레기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한다. 또한 피서지 쓰레기 집중수거, 홍보 등 사전 환경정비 활동도 실시한다.

이후 피서객이 몰리는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2개월간은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 및 무단투기 신고에 신속히 대처한다.

아울러 해변가 관광지 등 상습 투기지역과 야간 취약시간대 순찰강화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피서철 쓰레기는 어디에서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므로 ‘피서지에 쓰레기 안 버리기’, ‘1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어겨 단속에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폐기물은 5만원,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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