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판사는 9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A변호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변호사는 2014년 대전의 한 건설사 관련 사건을 수임해 후배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항고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의혹도 사고 있다.
청주지법 판사로 퇴임한 A변호사는 대전과 청주 등에서 변론 활동을 해왔다.
충북지역 법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무등록 사무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중 1명은 사건 처리와 변호사 알선을 대가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A변호사가 이들 법조 브로커 중 1명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것에 주목, A 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A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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