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나온 경찰에게 걸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부장판사가 퇴직, 별다른 제지없이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A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A 전 부장판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다음날 사표를 냈다. 이어 지난해 10월 법관징계위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A 전 부장판사에 대해 초범이고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법원은 검찰 처분이 확정되자 지난 1월 A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됐다
A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가 철회를 권고, A 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다시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 서울변회는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넘겼다.
통상 징계로 옷을 벗은 전직 판·검사들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등록의 금지나 허가가 결정한다.
하지만 A 전 부장판사에 대해선 등심위 절차를 생략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측은 "A 전 부장판사가 한 차례 신청 철회했고 이후 서울변회가 '적격'의견을 알려 왔기에 등심위를 열지않고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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