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천 화백 유족 측에 보낸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에서 “세밀한 검토 결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항고 이유가 없는 만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지난해 12월 “미인도는 천 화백이 그린 게 맞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현대국립미술관 바트로메우 마리 관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천 화백 유족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고검이 항고를 기각하면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검사가 판단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검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낼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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