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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에도 없는 약자들] 출산·육아 배려하는 회사, 생산성·영업이익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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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8 19:06:28 수정 : 2017-05-18 1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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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고용실태분석 결과 / 육아휴직 이용률 10% 늘 때 직원 1인당 이윤 3.2% 증가
“일하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출산·육아로 근무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경력단절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여성들은 직종과 민간·공공 등 직장의 성격과 관계 없이 사연이 비슷했다. 임신부로서 배려를 받기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을 보이자 사측에서 이러한 열정을 부당하게 이용한 점이었다.

사회복지관에서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이혜림(29·가명)씨는 공휴일에 행사를 진행할 때가 많았다. 휴일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동료들과 달리 이씨는 “시청 감사 때 임신부가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보수로 일을 했다. 오는 8월 출산을 앞둔 이씨는 아직까지 복지관으로부터 향후 재계약 여부를 듣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윗선에서는 묵묵부답이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3개월 만에 남에게 맡기고 일할 생각을 할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진다”면서 “이렇게 출산 이후 다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을지, 언제쯤 결과를 듣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부모 중에는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육아 부담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근로를 강력하게 희망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출산한 여성은 근로 의욕과 능력이 떨어지고 야근·특근 등 장시간 노동이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재계약을 거절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그런 고정관념과 달리 직원들의 출산·육아를 배려하는 회사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2013년 고용노동부의 30인 이상 사업체 통계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늘수록 직원 1인당 이윤이 3.2% 증가했다. 육아휴직과 인건비의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사업장에서 인사관리 부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육아휴직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휴직 덕분에 숙련도 높은 근로자가 직장에 남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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