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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대출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100% 대출사기입니다"

입력 : 2017-04-13 21:04:24 수정 : 2017-04-13 2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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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20건 1억1600만원 신고 / 저금리 전환대출 등 유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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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신종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뜬소문만을 믿고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데다 자금세탁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급증세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건만 총 20건(1억1600만원)으로 사기범들은 대출이 다급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위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비트코인이 ‘온라인에서 떠도는 코드’일 뿐이기에 금전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금화가 가능한 전자화폐다. 최근엔 이를 정식 결제수단으로 삼는 가맹점들도 늘고 있다.


누구나 신분 확인 없이 비트코인용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비트코인을 갖기 위해서는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로 어려운 암호풀기에 성공해야만 한다. 암호풀기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 ‘광부’들이 캔 비트코인을 전용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빗썸(bithumb) 등 거래소가 존재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가맹점들이 국내에 100여곳 되며 13일 기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하루 새 거래된 비트코인 수만 약 20만개 수준으로 1개당 137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갈취하는 대출 사기범들은 비트코인 계좌추적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100% 대출사기에 해당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본과 러시아 등을 비롯해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려는 나라가 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음지’에서 활성화되면 검은돈의 피신처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돈거래를 하는 주체들을 정확히 파악해 돈세탁, 탈세 등 금융 범죄를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와 함께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올해 6월쯤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투명화 관련 대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지난해 11월 전담팀을 꾸려 대책 수립을 논의 중이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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