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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까' 세미나 열려

입력 : 2017-04-14 03:33:00 수정 : 2017-04-13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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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재단법인 온율, 공동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13일 ‘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사진)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공익법인이 관련 법제의 허점을 노려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국회에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목표다.

 소순무 온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중기 홍익대 교수가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 : 공익위원회 설립과 공익규제통합법 제정을 중심으로’를,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강민 율촌 변호사가 ‘공익법인 세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공익법인법 개정 방향에 관해 △기존법제와 공익단체를 전부 아우르는 공익단체 통합법의 제정 △관할 기관의 통합 △공익위원회의 설립 △관련 기관과의 권한 조정 등 얼개를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이는 공익단체 규제 강화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행 제도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예산이나 결산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나 표준 회계기준이 없는 등 문제로 인해 공시정보가 부족하다”며 “또 다양한 공익법인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인력 확대 등 관리감독 강화 △공시 대상 단체 확대 △공시정보의 상세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과 관련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이제는 그러한 제도의 틀 안에서 기부 또는 출연에 대해 혜택을 늘리거나 제한을 완화하여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공익법인은 1% 의무지출 제도가 도입된 만큼 이 제도를 통해 공익법인의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순환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송호영 한양대 교수, 이상훈 법제처 법제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온율 소순무 이사장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익단체기본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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