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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독도 일본땅' 의무교육 끝내 강행…한일 관계 파행 예상

입력 : 2017-03-31 05:10:00 수정 : 2017-03-31 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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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억지 주장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31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일본 정부의 관보를 통해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성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해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 사회 교과서에 대부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보통 10년 단위로 개정되며,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현행 지도요령에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독도와 센카쿠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의 영토를 다루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제도, 북방영토를 일본의 영토’라고 다루도록 명시했다. 중학교 사회의 지리 분야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도록 했고, 특히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하도록 했다. 또 공민 분야에서는 ‘일본이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과 ‘센카쿠제도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고 다루도록 했다.

이는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내용이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중학교에서는 2021년에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한·일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대사를 지난 1월9일 ‘일시 귀국’ 시킨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일본에 붙잡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내놓기 전에는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키지 않겠다’고 못박았고, 현재 한국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동안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독도 도발’에 나섬에 따라 한국 정부도 강경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일본이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을 때 한국 정부는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법적 구속력까지 갖고 있어 당시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이준규 주일 대사의 일시 귀국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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