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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연간 1조3000억원 줄인다

입력 : 2017-03-30 03:00:00 수정 : 2017-03-29 2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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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설서 발간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그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다.

 이번에 펴낸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의 효력 일반론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전자문서 관련 일문일답(Q&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문서의 실제 활용 사례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해설서 발간을 위해 문서행위를 요구하는 법령 실태조사 및 소관 부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회의 및 감수, 전자문서 업계 현장 의견청취 등을 실시했다.

 해설서 발간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종이문서를 줄이고 그 보관 비용도 감소시킴으로써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은행업무(1.1조), 영수증(1,950억원), 부동산계약(442억원), 민원서비스(124억원) 등 연간 1조3000원의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전자문서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와 융합해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미래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과 함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연내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설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부·법무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것”이라며 “4월 중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해설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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