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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교장 "전국 유일 연구학교가 자부심이 되는 날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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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9 15:47:00 수정 : 2017-03-19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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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유일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북 경산 문명고 김태동 교장이 지난 17일 학교 홈페이지에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 중 일부다. 문명고는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다. 김태동 교장이 글을 올리기 수시간 전 대구지법은 연구학교 지정의 효력과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김 교장은 이 글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장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국회 위에서 법을 만들거나 판결까지 하려 든다”며 “판사의 판결마저 그들의 영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장은 “학부모와 제야단체(재야단체의 오기로 보임)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 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 근거하는지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이 곧 법인 것은 아니다”며 “학부모, 학생, 제야단체의 시위로 국회가 법률을 처리하거나, 현행법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재판결과에 따르는 방법이 법치사회”라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또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 손가락질 하면 감옥으로 보내버리면 이런 것을 무법천지라고 한다”며 “불안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 말입니다”고 비판했다.

김 교장은 마지막으로 “일부 부정적인 학부모와 언론들의 보도로 위축될 수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이에 대해 문명고 한 학부모는 “일선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연구학교 지정이 이뤄졌는데 뒤늦게 법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태동 문명고 교장이 지난 17일 학교 홈페이지 ‘문명마당’에 올린 ‘민주주의의 실종’ 제하 글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2500년전 아테네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농업과 상업을 주로하며 광장에 모여서 시민전체가 모여서 직접정치를 하던 그 시대로 말입니다. 광장에서 입법과 사법기능이 작동하던 2500년전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비대해진 국가의 정치구조는 대의민주제, 즉 아테네의 시민들과 같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고 위법여부는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구조이며 정부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장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촛볼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국회 위에서 법을 만들거나 판결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사의 판결마저 그들의 영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이니 그렇다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을 자주합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참가자와 태극기참가자가 간절히 주장하는 것을 듣고 국회의원들은 신속히 법안을 가결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국민세금으로 주는 급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100만이 5,000만이 모일때 까지 기다리거나, 집회가 10회 20회가 되는 것을 기다리며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방관자로 즐기는 것은 아닌지? 입법권이 촛불과 태극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국회의 실종은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입니다.

역사국정교과서도 규모는 작지만 같은 사안입니다. 학부모와 제야단체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 근거하는 지가 의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집회와 시위는 시민들의 여론의 형성하는 장이며 표현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여론은 국회가 입법활동에 참고하는 역할은 하지만, 여론이 곧 법인 것은 아닙니다. 촛불민심은 대통령을 헌재에 세우는 것 까지입니다.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따라서 파면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국정교과서도 학부모 학생 제야단체의 시위로 국회가 법률을 처리하거나, 현행법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재판결과에 따르는 방법이 법치사회입니다. 물론 학교는 상위기관인 대통령령이나 교육부장관령도 기켜야합니다.

기분나쁜 사람이라고 여러사람이 몰려와 손가락질 하면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불쌍하다고 여러사람이 몰려와 항의하면 출옥한다면 이런 것을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중에 누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 말입니다.

문명고등학교의 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취소를 위해 시위하시는 일부 학부모와 제야단체의 수고로움도 걱정이지만, 진정 걱정스러운 것은 계속되는 시위장면이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어서 학생들이 즐겁지가 않을까봐 가슴아픕니다. 학생과 학부모 제야단체 모두가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법치사회임을 깨닭고 시위는 의사표현이고 계속 시위만 하는 것은 어거지를 쓰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편리하고 좋은 방법인 법적인 소송이나 국회의 입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리고 십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일하다고 오명으로 남을 것이란 일부 부정적인 학부모와 언론들의 보도로 위축될 수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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