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열차 사망사고 목격 9년후 자살 기관사 산재"

입력 : 2017-03-16 19:30:00 수정 : 2017-03-16 19:30: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유족급여 지급 승소 원심 확정 9년 전 열차 운행 중 일어난 사망사고로 후유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도 기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망사고 목격 7년 후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근무했던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한 박씨는 2003년 경부선 열차를 시속 110㎞로 운행하던 중 선로로 뛰어든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박씨는 사고 직후 직접 시신을 수습한 뒤 다시 열차를 운행했다.

박씨는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1인 승무 업무를 시작하면서 고객의 항의가 이어지자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그는 2012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 뛰어들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