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40여명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장 관세그룹이 주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청에서 오는 7월1일부터 도입할 예정인 이전가격 사후조정의 잠정가격 신고제도에 대한 소개 및 활용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또 최근 개정된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기타 개정 법령을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순서로 이뤄졌다.
첫번째 세션은 관세청 실무자가 ‘이전가격 사후조정의 관세 잠정가격 신고제도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번째 세션은 관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이전가격 관세평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품목분류, 외국환거래 분야의 전문가인 이영모 관세사가 ‘이전가격 사후조정의 관세 잠정가격 신고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관세사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그에 따른 추진전략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세번째 세션은 관세쟁송, 관세자문 및 관세형사 분야의 전문가인 조재웅 변호사가 ‘최근 개정된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을 주제로 발표했다. 개정 관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예외규정의 정비, 외국환업무취급업 확대 및 조정 등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제도 변경에 관해 설명했다.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한 광장 박영기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세 목적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을 관세 가격으로 인정받아 향후 관세절감 혜택을 받고, 앞으로 관세조사로 인한 추징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 것”며 “향후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