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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측 "이정미 퇴임전 선고아닌 평결 끝내야", 헌재에 전문가 의견 제출

입력 : 2017-03-03 15:26:24 수정 : 2017-03-03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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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전 탄핵심판 선고가 아닌 평의를 끝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3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탄핵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의견을 낸 이는 감사원장을 지낸 이시윤(81·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이다.

이 전 재판관은 1988년 헌재 출범과 함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1기 재판부에서 활동했다.

이 전 재판관은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수원지법원장 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교수, 경희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고 국내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헌재는 현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평의 절차를 밟고 있다.

최종변론후 2주 뒤 선고심이 열린 기존 예를 볼 때 오는 10일을 전후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통령 측은 선고일을 늦추기 위해 원로 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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