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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일·가정 양립 뒷걸음질…"엄마는 오늘도 힘겹다"

입력 : 2017-03-05 05:00:00 수정 : 2017-03-04 0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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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간 야간근로 제한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바뀌거나 유연근로제가 획기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한 일과 가정의 양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면 출산 전후 휴가를 도입한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80.2%나 됐으나 10인 미만 사업장은 68.3%에 그쳤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중 난임(難妊)에 따른 휴가를 보장하는 사업장은 10곳 중 겨우 1곳에 그쳤습니다.
탄력근무제와 시간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체계를 실행 중인 곳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기업의 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적잖고, 이런 형태로 근무할만한 직무가 많지 않은 게 유연근무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이와 관련한 사회인식과 기업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른바 ‘사내 눈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4%에 불과해 열악한 수준이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제 등에 대한 인지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도입률과 실시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육아휴직은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등 사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인지도는 82.0%로 높은 편이었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로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각각 최대 1년간 휴직을 보장받는다. 

◆"직장동료가 육아휴직 간다고 하면 솔직히 좀…"

이 같은 육아휴직 제도 적용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시킨 사업체 비율은 70%로 나타나 2014년 조사 때의 56.1%, 2015년 62.5%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 12.9개월로, 법정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사업체 10곳 중 7곳이 '육아휴직 후 원직복귀 혹은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시킨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휴직 전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34.8%)과 '복귀 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는 답(34.6%)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고,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는 사업체는 과반(51.8%)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51.4%), '업무의 고유성(18.9%),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13.7%), '근로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4.7%), '남성중심 조직문화 때문'(2.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내 문화가 제도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다.

◆육아휴직 곱지않게 바라보는 사내문화, 제도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

육아휴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는 '인력부재'가 39.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8.3%)과 '직무연속성 결여'(10.6%), '휴직자의 복귀여부 및 복귀시기 불확실성'(5.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인지도가 66.0%로 비교적 높았으나,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37.8%, 27.2%로 나타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업무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도록 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돕는 게 그 취지이다.

사업체 크기별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9인 규모는 17%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68%로 조사돼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률도 기업 규모에 비례했다. 5~9인 사업장은 15.6%, 10~29인 사업장은 33.1%인데 비해, 100~299인 사업장은 60.9%, 300인 이상 사업장은 71%가 각각 시행하고 있었다.

또 이 제도 대상의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업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복리후생은 전일제와 같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6.8%, 모두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사업체가 33.9%로 각각 조사됐다.

육아휴직의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 모두 개선되는 추세가 뚜렷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시킨 사업체의 비율도 커지고 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인지도와 도입률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유연근로제 도입한 회사 10곳 중 2곳뿐…적합직무 없어 확산 어려울 듯

가족을 돌봐야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90일의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인지도는 53.7%로 과반을 약간 웃돌았다. 제도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27.8%, 27.3%로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79.0%로 나타난 데 비해 5~9인 업체에서는 36.6%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제도 도입률도 사업체 규모와 비례해 커졌는데, 300인 이상은 65%, 5~9인은 7.6%로 각각 파악됐다.

유연근로의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간선택제와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관련 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21.9%로, 2015년(22.0%)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제도별 도입률은 시차출퇴근제 12.5%, 시간선택제 11.6%, 탄력근무제 11.6%, 원격근무제 4.1%, 재량근무제 3.3% 순이었다. 비정규직에도 유연근무제도를 적용했다는 사업체 비율은 73.1%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도 도입·확산의 어려움으로는 '적합직무가 없기 때문(25.7%)',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25.3%)'이 주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협의의 어려움(19.8%)', '희망근로자가 없기 때문(19.0%)' 등을 꼽은 사업체도 더러 있었다.

규모별로는 시간선택제 실시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33%인데 비해 5~9인 업체는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연근무제 역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활용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근무제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비율은 300인 이상은 47%, 5~9인은 88%로 각각 드러나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보율시설 평균설치율 4% 불과해…일부 대기업 위주 여전

법정외 휴가제도 도입률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경·조사 휴가제도는 사업체의 98.9%가 도입하고 있으며, 유급 운영을 하는 비율도 96.5%에 달했다. 병가제도는 70.4%가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장기근속휴가나 '징검다리' 휴일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각각 28%, 24.9%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나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각각 16.5%, 10.1%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2015년 2.6%에서 지난해 4.0%로 소폭 높아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한 비율이 24%였다.

하지만 전체 평균으로는 4%에 불과,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관리의 성(性) 차별이 옅어지고 있으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승진이 드물다는 응답률이 35%를 넘고 있어, 이 부문에서도 남성 중심의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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