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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남은 절차는

입력 : 2017-02-27 19:05:13 수정 : 2017-02-28 0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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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매일 비공개 평의…보안 위해 선고날 평결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선고 때까지 약 2주간 침묵 속에서 장고에 돌입한다.

8인의 선택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이 착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등의 결론 도출을 위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회의(평의)를 열게 된다. 매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는 재판관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재판관들은 최종변론 때까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토대로 쟁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재판관 임명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히는 관례에 따라 가장 최근에 임명된 조용호(62·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부터 의견을 내놓게 된다. 최고 선임자인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의견을 낸다. 

수북이 쌓인 준비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와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심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재판연구관에게 기각과 탄핵 인용 등 각자 결론을 달리한 여러 종류의 예비 결정문을 작성하게 한다.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의중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결인 평결을 한다. 국가 중대 사안인 이번 사건에서는 결론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앞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날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인용 결정이, 6명을 채우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문에는 각 재판관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실명으로 기록하게 된다. 대체로 강일원, 김이수, 이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로,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는 재판관 각자의 헌법원리에 대한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에 출신지, 지명 주체, 성별을 바탕으로 한 진보·보수 분류는 의미가 없다고 법조계에선 지적한다.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는 다음달 10일이나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날짜는 보통 3∼4일 전에 확정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4월 30일)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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