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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지구촌사랑나눔, '이주외국인 권익보호' MOU 연장

입력 : 2017-02-28 03:00:00 수정 : 2017-02-27 1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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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들과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관계자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올해 추진할 이주외국인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제공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최근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대표 채수일)과 ‘공익법률지원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2년간 연장했다. 두 기관은 이주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올해 공익법률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8년 동안 협약을 통해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함께 이주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매주 월요일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법률상담을 했고, 필요한 경우 공익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법률상담을 통해 알게 된 재중동포 최모씨가 직업교육 중 화상을 입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해 최근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6년 한해 40명의 태평양 변호사들이 참여해 총 60여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또 지구촌사랑나눔에서 운영하는 이주민방송국 MNTV의 안정적 방송 제작을 위한 정기적 재정지원도 병행했다.

동천과 지구촌나눔사랑 두 단체는 기존의 법률지원 및 경제적 지원에 더해 이주외국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생활법률 동영상 제작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의 날 행사,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 등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동천 관계자는 “올해에도 우리 사회의 일원인 이주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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