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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라고 못박은 27일…최종변론 대격돌 예고

입력 : 2017-02-26 18:33:43 수정 : 2017-02-26 2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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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과정 하자… 다시해야” vs “헌재도 절차 적법 인정 ”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이라고 못박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강조하고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국회와 대통령 측 순서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 양측에 각각 30분간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당시에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를 주장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변론을 마칠 수 있었다.

헌재 뒤로 보이는 청와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뒤편으로 청와대 본관 건물이 희미하게 보인다.
남정탁 기자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은 2004년과 달리 탄핵사유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자대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18명 전원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헌재가 ‘신속성’을 위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와 헌재를 싸잡아 비판하는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국회 측은 대통령 측 변론에 앞서 그동안 진행됐던 16차례의 변론과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위반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대통령 파면은 정당하다고 진술할 예정이다.

먼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전반적인 탄핵사유를 진술한 뒤 국회 측 대리인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등 탄핵사유의 정당성과 중대성을 구체적 사례를 곁들여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의 강제모금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에 대한 지원 의혹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다 탄핵사유도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개별 탄핵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표결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가 9명의 재판관이 심리하는 완전한 형태의 재판부가 아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휘하는 ‘8인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전날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재 구성과 관련된 지명권·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9인 재판관 구성조차 안 된 헌재에서 8인의 재판관이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사건의 평의·선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피청구인 박근혜’의 최종진술은 대리인이 서면 진술을 대신 읽는 방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날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게 “국회의 수석 대변인”이라며 거친 말을 쏟아내며 헌재의 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현상태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이상 갑자기 대리인단이 심판정을 박차고 나가는 식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무슨 일이 있어도 27일 최종변론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의 결전’ 대비하는 국회 소추위원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등 소추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모여 ‘최후의 결전’에 대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의결 과정과 헌재 재판관 공석을 문제 삼는 것은 헌재 심리와 선고를 방해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권 위원장은 “8인 재판관의 판결이 위헌이고 이번 탄핵심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법에 건건이 나눠서 탄핵소추하라는 규정이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일괄해 탄핵 소추했을 뿐 아니라 헌재도 이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고 헌재에서 소추 절차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순·이재호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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