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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측 '헌재 8인체제는 재심사유' VS 국회측 "뭔소리, 지연 술책"

입력 : 2017-02-25 13:25:22 수정 : 2017-02-25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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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딴지를 걸었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측은 "법리에 맞지 않는 지연술수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25일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전까지 탄핵심판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측은 민사소송법 451조(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를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국회측은 "현행법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9명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있다"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이 '9인체제가 아니면 재심사유'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 퇴임 후 '7인 체제'의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니 퇴임 전 선고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8인 체제'가 내리는 결론도 역시 부당하다는 것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생각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 돼야 심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7인 체제로 변화된 후 재판관 단 1명이라도 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재 등은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에 헌재의 결심 시기를 이정미 권한대행 이후로 늦춰 다음 보겠다는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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