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취준생에 월세 40만원 저리 대출… 실직 땐 학자금대출 상환 1년 유예

입력 : 2017-02-23 18:42:29 수정 : 2017-02-23 18:42: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년 대책 살펴보니…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는 청년층 실업난에 따른 생계 불안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들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기간에 실직하거나 폐업, 육아휴직을 할 경우 1년 분에 대해 대출금 의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애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상반기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다음달부터 매달 40만원 한도의 월세를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과 저소득층 등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취준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 대출한도를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청년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구당 8000만원으로 정해진 지원단가 기준을 2인 거주 1억2000만원, 3인 거주 1억5000만원 등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화한다. 도배·장판 비용 등 경수선비 지원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소재지 외 타지역 출신 재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대학 인근 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입주 대상 대학생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해 LH에 추천하고 입·퇴거는 LH와 대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오는 6월부터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기금 융자·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