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심층기획 - 육아휴직 실태 리포트] “남성 특화제도 확대… 육아휴직 확산 도움”

관련이슈 심층기획-육아휴직 실태 리포트

입력 : 2017-02-26 08:00:00 수정 : 2017-02-24 21:57: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문가 “한쪽 성별만으론 활성화 한계” / 육아휴직보다 급여 높은 ‘아빠의 달’ 등 사회적 합의 통해 제도 도입 필요 강조
엄마가 된 여성의 권리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산전후 휴가가 명시되면서 마련됐다. 하지만 아빠가 된 남성은 이로부터 54년 뒤인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되기 전까지 출산·양육과 관련한 권리를 얻지 못했다.

같은 해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후 남녀 모두의 권리를 확대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여기는 사회문화는 그대로였다. 동료의 육아휴직을 꺼리는 ‘사내 눈칫법’을 감수하면서 휴직을 감행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 때문에 일·가정 양립제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조사관은 “여성의 역할로 여겨진 곳에 남성이 들어가면 ‘미용사’를 ‘헤어디자이너’로, ‘보험아줌마’를 ‘자산관리사’로 부르게 된 것처럼 이름이 바뀌고 처우가 높아진다”며 “육아휴직 이용 확산과 급여 현실화를 이루려면 남성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박사도 “남성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등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며 “한쪽 성별의 사용만으로는 확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탄생한 제도가 2014년 고용노동부의 ‘아빠의 달’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3개월까지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은 급여(최대 150만원까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애당초 남성용으로 검토됐으나 “성차별이다”, “남성이 할 때 돈을 더 주는 건 여성의 돌봄·가사노동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남성이 주요 타깃임에도 ‘두 번째 사용자’를 위한다는 중립적인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진출 속도에 못 미치는) 남성의 양육·가사 참여를 늘리려면 남성을 위해 특화시킨 제도와 프로그램 도입을 고민해 볼 만하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주은 조사관은 “육아휴직을 앞둔 남성에게 요리, 이유식, 청소, 영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윤지로·김준영·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