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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재판관이 국회측 대변인"… 헌재 "언행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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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2 18:44:45 수정 : 2017-02-22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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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6차 변론… 朴 대통령 대리인단 막말에 경고 22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도를 넘은 재판부 공격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수석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가 “언행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추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그때 더 잘 판단했어야 했는데…”라며 거듭 후회했다.

악수 뒤 맹공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악수하며 얘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측, 사실상 최후변론 진행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는 작심한 듯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10분 단위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성 대통령에게 세월호 행적을 10분 단위로 보고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는 섞어찌개”, “국회가 북한식 정치탄압을 했다” 등 막말을 써가며 국회를 맹비난한 뒤 “만약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위한 탄핵이라면 국정농단 대역죄”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불공정하다”며 재판부에도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주심인 강 재판관을 가리켜 “국회 측 수석대변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 “독단적 지식으로 재판 진행을 하면 안 된다” 등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지나친 발언”이라며 “대통령 측은 언행을 조심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1시간30분 넘게 이어진 김 변호사의 변론을 두고 ‘원맨쇼’,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변호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도 변론에 나섰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박 대통령을 이용하려 한 것이 핵심”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파면할 정도의 탄핵소추 사유가 없는 만큼 헌재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내 판단 착오” 안종범의 뒤늦은 후회


안 전 수석의 헌재 증인 출석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박 대통령 지시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단 설립 추진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때 박 대통령에게 중단을 건의하지 못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화융성을 위한 재단이라면서 비밀리에 추진한 이유에 대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7개 대기업 회장과 독대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한테 재단 출연을 요구한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란 인식이 청와대 내부에도 있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그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인선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며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상의한 끝에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정리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최씨가 재단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보도됐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만큼 ‘불똥’이 박 대통령에게 튀는 것을 막고자 전경련으로 하여금 ‘총대’를 메도록 했다는 얘기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세균 국회의장,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장에게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을, 박 전 헌재소장에게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한 경위를 각각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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