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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육아휴직 실태 리포트] Q. 불이익 당했을때 회사에 문제 제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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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Q&A / A. 지자체 콜센터 이용 노무사 무료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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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이 직장과 가족관계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2012년 설립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장맘이 노무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공인노무사이자 경력유지지원팀을 이끌고 있는 김명희(43·사진) 팀장은 “아직도 육아휴직을 회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의 승인 없이도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팀장과의 일문일답.

—직장맘·직장대디가 잘 모르는 법이 있다면.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아는 편인데 육아휴직은 법이 아니라 회사의 제도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없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적잖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불이익을 당했다고 회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다. 신고를 해야 회사에 제재가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회사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 때 근무 기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개시 간주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무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개정안 연구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다른 법안에 밀려 법안 심의도 못 받고 자동 폐기됐다. 조만간 민주당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회사와 협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보통 육아휴직 문제에서 상대방은 당사자보다 나이가 더 많고 직급이 높다. 싸울 듯이 언성을 높여 봐야 나중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체계를 밟는 것도 중요하다. 곧바로 사장과 협상하지 말고 부장-인사과-사장을 단계적으로 밟는 게 좋다. 또 감정을 최대한 감춰야 한다. 회사 측과 대화할 때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고, 핵심만 전달하면 된다. 질문에 대해서는 성급히 예·아니요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답변할 것을 권한다.”

—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센터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코칭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갈등을 겪는 직장맘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식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당사자가 기관 개입을 요청하면 센터가 직접 나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런데 우리 센터를 찾아오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간혹 홧김에 사표를 던지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면 도와줄 부분이 많지 않다.”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나.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직장이 서울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성남시, 천안시 등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모델의 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도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가 있다.”

기획취재팀=윤지로·김준영·이현미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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