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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2일 마지막 증인신문… 안종범만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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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1 19:47:32 수정 : 2017-02-21 1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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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불출석 의사 표명/朴 대통령 헌재 출석 밝히면/최종변론기일 미뤄질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할지 말지가 22일 가려진다. 그동안 15차례가량 이뤄진 증인신문 절차도 이날 모두 마무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불출석하면 지금까지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온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고, 출석하자니 헌재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탄핵심판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없다”며 탄핵 사유를 반박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경우 탄핵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탄핵 인용에 대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적잖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재판부에 전달해야 한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에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인 만큼 예우와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니 미리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본인 의견만 진술하도록 하자는 대리인단의 요청에 “재판부 검토 결과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 신문이 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당사자 신문’이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한다면 경호상의 이유 등을 감안해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은 27일이나 28일로 미뤄질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출석 전날 오후부터 대심판정은 물론 헌재 건물 전체가 경호구역으로 분류됨과 동시에 모든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이 강화된다. 박 대통령은 재판 시작 직전까지 대심판정 증인대기실 등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기다리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출석 시) 진술을 전제로 대통령이 오는 것은 처음인 만큼 보안인원 등 경호 관련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3월2일 또는 3일로 최종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할지도 22일 확정된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된다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 안팎에선 최종 변론기일이 3월로 넘어가는 일이 없거나 넘어간다고 해도 다음달 13일까지 결론을 내도록 더욱 심리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22일 1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헌재에 나가 말한 적이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 증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5일 윤전추(38) 전 행정관을 시작으로 15차례 재판에서 총 24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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