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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행과 기일지정은 헌재 권한" VS 대통령측 "재판 공정성에 의구심"

입력 : 2017-02-20 13:43:46 수정 : 2017-02-20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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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측이 변론문제를 놓고 맞섰다.

20일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정오가 되기 전에 이날 심리를 끝내려는 헌재 측에 변론 기회를 요구한 김평우 변호사를 재판부가 막아선 것에 대해 "변호인이 변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변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김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변론기일을 마치겠다"고 하자 "변론을 준비했는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제가 지병이 있어 어지럼증으로 음식(점심)을 먹어야겠는데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김 변호사가 그럼 점심을 안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면서 "오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며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정오쯤 변론을 끝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오늘 다 준비해왔는데, 지금까지 (낮) 12시에 꼭 변론을 끝내야 하는 법칙이라도 있는가"라며 "함부로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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