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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고영태 증인신청 기각

입력 : 2017-02-20 13:26:36 수정 : 2017-02-20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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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요구를 기각했다.

2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고 전 이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고,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 채택도 철회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은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서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핵심 증인이 아니니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했다.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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