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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이재용 구속' 놓고 두 쪽 난 대한민국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16 12:05:56 수정 : 2017-02-16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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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일대는 ‘전쟁터’로 변했다. 이 부회장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이 부회장 불구속 및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는 시위대가 대치해 일촉즉발의 위기를 연출했다.

박 대통령 퇴진운동 측 시민들은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쯤 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법원 관계자들이 “피켓 들면 안 된다”며 제지하자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시민은 이 부회장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것을 보고 “법원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피켓 드는 건 왜 막느냐”며 법원 관계자와 경찰에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영장심사가 끝나는 시각까지 법원 앞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차 영장심사 때 자정을 넘겨 오전 5시쯤 결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농성은 17일 새벽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이 부회장 구속에 반대하고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법원 앞 진입로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구속 반대’,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이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에 나서자 경찰을 향해 “촛불시위만 편드는 경찰은 빨갱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청사 방호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도 법원 내부와 주위에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은 20명 정도 단위로 한 무리를 이뤄 법원 청사 정문과 후문 등 곳곳에 배치됐고 주기적으로 순찰도 실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1월18일 이 부회장 1차 영장심사 때에 법원에 배치된 경찰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그때(1차 심사)는 시위대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아 출동한 경력 대부분이 경찰 버스 안에서 대기를 했는데, 오늘은 시위 강도가 높아진 탓인지 상당수 경찰이 버스 밖으로 나와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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