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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허가 나오면 곧장 청와대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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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5 10:38:50 수정 : 2017-02-15 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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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가 이르면 15일 법원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법원 허가가 나면 바로 청와대에 들어갈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활활 불태웠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받으면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늦게라도 박충근·양재식 특검보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20여명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범죄 단서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앞서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정무·경제수석실, 의무동, 경호실 등 10여곳을 수색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영장은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만큼 특검팀은 그때까지 언제든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일각에선 법원이 압수수색 허용 결정을 내려도 청와대가 경호실의 무장 경호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끝까지 저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국방부 등과 협조해 경호원들의 무장해제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박흥렬 경호실장
하지만 ‘압수수색은 정당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마저 청와대가 외면한다면 ‘박근혜정부가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압수수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담당한다. 이날 열리는 심문기일에는 특검을 대리해 법무법인 강남 김대현(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청와대를 대리해 법무법인 대오 강경구(58·〃25기) 변호사가 각각 첨석했다.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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