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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파일이 핵폭탄?…"자장면 등 배달 주문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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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4 20:46:30 수정 : 2017-02-14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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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13차 변론에서 ‘고영태 파일’ 재생하는 방안 신청 / 강일원 재판관 “대부분 불필요한 내용…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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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희망으로 일약 떠오른 ‘고영태 파일’ 대부분이 실은 탄핵심판과 무관한, 쓸데없는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증을 신청한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음성파일 내용에 관해 언급했다. 그동안 파일 일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적은 있어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이 직접 내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영태 파일’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생하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요구에 대해 강 재판관은 “신청서를 내면 협의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재판관은 “다만 저희가 일부 내용을 참고 삼아 봤더니 불필요한 게 매우 많다. 필요한 것에 한해 신청서를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재판관들이 확인해본 결과 녹음된 고씨의 통화는 대부분 자장면 등 중국음식 배달 주문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헌재는 이날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증인 채택을 아예 철회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출석을 거부하는 안 전 비서관을 가까스로 설득해 헌재에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던 만큼 이날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나아가 박 대통령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증거를 보완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영태 파일이 헌재 심판정에서 다 공개되면 추가 증인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영태 파일’을 바탕으로 추가 변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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