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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만에 인연 끊은 부부…모바일 메신저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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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4 17:43:59 수정 : 2017-02-15 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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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부부가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으로 이혼재판에 참여해 20분 만에 인연을 끊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구이저우(貴州)성 푸취안(福泉)시의 제4인민법원은 오랫동안 별거 상태였던 부부의 이혼재판을 20분 만에 마무리했다.

푸취안 출신인 이 부부는 1989년에 결혼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각자 다른 도시에서 돈을 벌어야 했다.

 

위챗 페이스북 캡처.


소원해진 이들은 7년간 별거해오다 이달 초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판사는 둘이 2000km 정도 떨어져 사는 점을 고려해 위챗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둘 중 한 명은 톈진(天津)에 산다.

재판은 위챗에 접속한 부부에게 판사가 의사를 묻고 다음날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이저우성에서 메신저로 이혼재판이 진행되기는 처음이다. 원거리 생활로 사이가 멀어진 부부의 이혼재판은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차이나데일리는 “부부가 남이 되기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메신저가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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