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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봉근 증인채택 취소, 고영태 녹취록 29개 증거 채택"

입력 : 2017-02-14 10:41:34 수정 : 2017-02-14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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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음에 따라 14일 오전 예정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3차 오전 변론을 별다른 진행없이 종결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안 전 비서관이 이날 13차 변론에 출석할 뜻을 밝혔다고 했으나 전날 안 전 비서관 설득에 실패했음을 헌재측에 알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측이 요청한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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