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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안 되면 헌재 퇴진 투쟁” 이재명식 선동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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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3 00:26:54 수정 : 2017-02-13 0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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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횃불을 들고라도 헌재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헌재도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고 주인은 국민이다. 탄핵을 기각하면 머슴이 주인이 원하는 것에 반하는 결론을 낸 것”이라며 “주인 뜻에 배반하는 헌재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궤변이 없다.

이 시장은 국민 다수가 탄핵을 원한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굳이 헌재 심리가 왜 필요하겠는가. 국민 투표나 여론 조사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법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여론의 흐름을 중시하는 정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각 정당, 정파의 이해를 조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국회에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충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이자 법치다. 그런 법치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에 휘둘리면 민주주의 토대마저 위협받게 된다. 이 시장이 “민주공화국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포퓰리즘적 선동정치에 불과하다.

헌재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면 재판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을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그제 한파 속에서도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서울 도심의 광장은 둘로 쪼개졌다.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촛불집회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등은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분위기를 띄웠다. 정치권은 국론 분열과 헌재 불복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주자가 입장을 분명히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말만으로 믿음이 세워질 리는 없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마침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원유철 의원이 “여야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약속하는 ‘합동서약’을 하자”고 여야 정당과 대선주자에게 요청했다. 바람직한 제안이다. 정치인이 헌재 결정 후에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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