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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낭랑 18세' 우리도 투표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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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2 15:00:00 수정 : 2017-02-12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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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찬반… "우리도 권리있다"”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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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18세 투표권이 부여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2만∼28만여명의 유권자가 늘게 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여야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제도를 선거 직전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선거연령 조정안은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선거연령 조정에 대해 50.4%가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반대한다’는 입장도 41.8%를 차지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틴즈디모(TeensDemo) 관계자들이 만 18세 선거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입장 측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큰 의미를 둔다. 18세는 인지능력을 갖춰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어 선거연령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회사원 한모(27)씨는 “나이가 한 살 어리고 많고 차이가 의사결정에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봤는데 그들의 생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윤모(60)씨도 “18세면 정치적인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력을 갖춘 나이”라며 “요즘 청소년들은 정보를 접하는 통로도 많고 교육도 더 많이 받아 우리 때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주장했다.

18세에는 공무담임,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선거권 부여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김모(57)씨는 “군 입대 가능 연령과 공무원 시험볼 수 있는 나이는 18세인데 선거권은 19세가 어불성설”이라며 “총들고 나라지키는 군인, 나라 녹 먹는 공무원이 참정권이 없는 것이 말이 되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선거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된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많은 국가에서는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직까지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 측은 18세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아래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에 최모(62)씨는 “18살은 사회 경험도 없을뿐더러 사회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정치적인 부분에 눈을 뜰 때도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직장인 박모(29)씨도 “18살의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정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며 “정치는 연륜이 있어야 한다.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한 살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18세는 독자적 판단보다는 보호자에게 의존해 정치적 의사표현이 타인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서석구(72) 변호사는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과 기성세대가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판이하게 다르다”며 “고등학생들까지 정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논의가 오가는 것은 야권이 정권을 차지하려는 정략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찬반입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선거연령이 높으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차단하게 되고, 반대로 선거연령이 과도하게 낮으면 미성숙한 청소년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연령 설정은 선거권의 최대한 보장을 지향하면서, 선거권 행사에 따른 정치 및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성년연령과의 괴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은 13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선영·배민영·이창훈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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