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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녹취파일'… 고영태는 폭로자일까? 공범일까?

입력 : 2017-02-10 21:55:20 수정 : 2017-02-10 2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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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녹취파일’ 檢에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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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41·사진)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에 요청해 확보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10일 “검찰이 입수한 고씨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2000여개와 이에 대한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대신 받아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조만간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헌재에 검찰이 보관 중인 녹취파일 2000여개에 대한 녹취록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녹취록 형태로 작성된 것이 29개에 불과해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녹취파일 전부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요청했다. 해당 녹취파일은 박 대통령 옷을 만든 샘플실에 폐쇄회로(CC)TV를 몰래 설치한 고씨 지인 김모씨가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고씨가 노승일(41)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39) K스포츠재단 과장 등과 함께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재단을 장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취파일이 ‘대통령 탄핵 사태의 원인은 고씨와 최씨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한 이권다툼’이란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고씨 등을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며 “다른 곳에 ‘예상’이라는 회사를 이미 세워두고 나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벌고자 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통해 대통령과 최씨가 재단을 설립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핵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며 국회 측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이에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와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라며 “(재단장악 의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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