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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법조인 9명 "탄핵심판 법적하자, 박 대통령 헌법 위반 안했다" 광고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09 09:16:55 수정 : 2017-02-09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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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적 하자가 있으며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문 광고를 9일 냈다.

이 광고에 대해 법조계는 보수 성향 입장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에 이름을 올린 이는 김두현(91·조선변호사시험 2회)·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함정호(82·고등고시 사법과 9회)·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이종순(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김종표(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변호사이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 항으로 나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심증만으로 탄핵을의결했다"며 "특히 탄핵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탄핵 사유들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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