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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통령측 '공정성' 반발… '이정미 이후' 고심 깊은 헌재

입력 : 2017-02-08 19:05:21 수정 : 2017-02-09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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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뎌지는 탄핵… '이정미 이후' 대비 못하면 '식물 헌재' 가능성 /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안 정해/자칫 7인 체제로 심판 할 수도/7인 체제, 대표성 담보 못하고 1인 더 빠지면 심리정족수 미달/대통령 대리인단 지연 전술 속/국회선 후임자 임명 ‘갑론을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탄핵심판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자칫 재판관 숫자가 7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도 못 정한 상황에서 이 재판관마저 물러나면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재 운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월 박 전 소장 퇴임 후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삼은 ‘8인체제’는 이제껏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그동안 헌재는 박 전 소장 공석은 당분간 ‘상수’로 둔 채 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속히 심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일부 재판관의 ‘임기’에서 찾은 점에 박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앞서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탄핵심판의 종결시점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헌재 재판관 결원을 메꾸기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관석이 빈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은 정당성이 미흡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측은 헌재소장과 재판관 후임자 결정에 국회의 동의 절차와 청문회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점에서 심리 지연까지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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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도 9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완전체’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후임 인선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이 부담스럽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 재판관 후임은 어차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몫’이어서 박 전 소장 후임 임명 절차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며 ‘8인 체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다수는 “후임자 인선은 탄핵 결정 이후로 미루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7인 체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7인 체제’는 탄핵심판뿐 아니라 헌재에 산적한 다양한 사건에 대한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심리 정족수인 7명을 겨우 채운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재판관 1명의 신변에 문제라도 생기면 아무 결정도 못하는 ‘식물 헌재’가 된다. 헌재법은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특히 탄핵심판은 2004년 이후 재판관 각자가 의견을 기술하도록 바뀌면서 재판관 1명의 의견이 전보다 더 큰 무게를 갖게 됐다. 재판관 7명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결정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후임자 인선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헌법재판의 위상도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헌재소장과 재판관 후임자 지명 절차를 밟아 이 재판관 퇴임 후에도 최소한의 공백으로 헌재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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