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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헌재 11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선고일정 윤곽, 증인 추가채택 여부가 관건

입력 : 2017-02-07 07:46:50 수정 : 2017-02-07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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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을 연다.

11차 변론에선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등 탄핵심판의 향후 일정과 선고 시점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몇 명을 증인으로 추가하는냐에 따라 심판 일정의 길어질지 아니면 속도를 빨리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정현식 전 K 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심리한다.

헌재는 정 전 총장을 상대로 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씨가 재단을 통해 이권을 챙기거나 그 배경에 박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는지 캐묻는다.

오후 2시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은사인 김 전 장관을 소환해 그가 장관에 오른 배경에 최씨의 입김이 있었는지 추궁한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불참한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15명 중 상당수를 채택하면 탄핵심판 결론은 애초 예정했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3월 13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때는 남은 재판관 7명 중 2명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만큼 이날 향후 일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심판 자체의 방향이 갈릴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중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미 증인신문을 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며 재 채택을 원했다. 

또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따라서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추가 증인은 최대 17명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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