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는 경북도,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현황 소개, 업무협약, 간담회 등 순서로 열렸다.
시는 협약으로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무료로 손쉽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읍·면·동에 1명 이상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모범적인 민·관 협력모델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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