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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거부는 위헌·탄핵사유" 법학계 날세운 비판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05 13:12:24 수정 : 2017-02-05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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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는 특검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자 법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가 끝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한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란 주장도 제기돼 압수수색 거부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왼쪽부터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5일 “청와대가 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 형소법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문란시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따라서 공무소의 장인 피의자 대통령은 승낙을 거부할 수 없으며,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 중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거부할 수 없다”면서 “더 나아가 특검은 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강제로 실행하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이 뇌물죄 등의 중범죄의 피의자인 점과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직무정지가 되고 있다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 하자 한광옥 비서실장·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함으로써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를 두고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법으로 입건해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등이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라며 “(비서실장·경호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청와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힘으로 막을 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마이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압수수색은 판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라고 한 것인데 거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특검을 부정하는 것이며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탄핵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고의 헌법 전문가인 조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박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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