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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분석]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올수도…黃 대행이 대권에 나선다면

입력 : 2017-02-02 14:30:44 수정 : 2017-02-02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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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양파껍질 벗기기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엿 보인다. 

범 여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 황교안 대행, 단숨에 여권 대선주자 선두로 부상

대권 출마여부에 대해 황 대행이 '그렇다'고 단 한차례도 밝힌 적 없지만 후보난에 시달리고 있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여권 간판스타로 황 대행이 급부상하고 있다.

2일 몇 몇 여론조사에서 황 권한대행은 여권 성향 후보군 중 단숨에 맨 앞자리에 위치했다.

JTBC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황 권한대행은 지지율 12.1%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26.1%)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매일경제와 MBN 조사에선 지지율 10.5%로 문재인 전 대표(25.5%), 안희정 충남지사(11.2%)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황 권한대행에 넌즈시 러브콜을 보냈던 새누리당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 실패 공동책임론' 등에 대해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식으로 대문을 열어 제쳤다는 신호를 보냈다.

◇ 황 대행이 나서려면 대선 30일전까지 사퇴해야

황 권한대행이 대권 레이스에 뛰어 들려면 대선전 30일 이전에 총리직을 내 놓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전) 90일이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제63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대선)해야 한다.

그 경우 모든 공직자가 대권 경쟁에 뛰어들 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관위는 "대통령 사임 등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보궐선거'규정을 준용,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명쾌히 정리했다.

◇ 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른 국무위원 순

문제는 황 권한대행 사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총리를 새로 뽑을 여유도, 정치권이 그럴 의사도 갖고 있을리 만무하다.

이 경우에는 헌법 71조(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국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따라 황 대행 자리를 맡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등장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른 국무위원 순위는 ①국무총리-②제1부총리(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③제2부총리(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④미래창조과학부 장관-⑤외교부 장관-⑥통일부 장관-⑦법무부 장관-⑧국방부 장관 등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제1부총리인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궐위되면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말장난같은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모두 9명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

다음은 권한대행과 그 기간이다.

허정 - 대행기간: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곽상훈 - 대행기간: 1960년 6월 16일 ~ 1960년 6월 22일

허정 - 대행기간: 1960년 6월 23일 ~ 1960년 8월 7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복 재임)

백낙준 - 대행기간: 1960년 8월 8일 ~ 1960년 8월 12일

박정희 - 대행기간: 1962년 3월 23일 ~ 1963년 12월 16일 (이후 대통령 취임)

최규하 - 대행기간: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21일 (이후 대통령 취임)

박충훈 - 대행기간: 1980년 8월 16일 ~ 1980년 9월 1일

고건 - 대행기간: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황교안 - 대행기간: 2016년 12월 9일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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