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회측 "블랙리스트는 예술의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 탄핵소추 사유추가

입력 : 2017-02-02 11:09:30 수정 : 2017-02-02 11:09: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파노가 관련해 국회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새 탄핵소추 사유서에 담았다. 

2일 공개된 새 소추 사유서를 보면 국회측은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 퇴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하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체부에 리스트를 처음 내려보냈다"고 했다.

국회측은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리스트 적용에 미적대자 유진룡 당시 장관을 전격 면직하고, 1급 6명도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해 3명을 사직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사직 처리된 3명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 펀드 투자에 관여한 간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측은 "박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권한을 일탈·남용하는 등 헌법위배 행동을 했다"고 했다 .

국회 측은 기존 소추 사유서를 헌재가 제시한 헌법위배 유형별로 재정리하고 그간 변론과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덧붙인 새 사유서를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
  • 고민시 '완벽한 드레스 자태'
  • 엄현경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