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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엄격성' 원칙…이정미의 헌재, 탄핵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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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2 11:15:47 수정 : 2017-02-02 1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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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소송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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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바통’을 넘겨받은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이 ‘엄격성’을 심리 원칙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나 국회 어느 한쪽 당사자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소송지휘권을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가운데의 헌재소장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주재한 전날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엄격성’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엄격성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원칙적인 것을 의미한다”며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심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각에선 검사 출신으로 변론 심리를 주재한 경험이 적은 박 전 헌재소장과 달리 판사 출신인 이 재판관이 소송지휘권의 적극적 행사 의지를 천명한 것이란 풀이를 내놓는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게 돼있는데 형사소송법 279조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소송지휘권이란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을 뜻한다. 소송지휘권의 범위는 단순히 변론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국선변호인 선임 등 형식적·절차적 부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실체적 활동에까지 미친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을 명령하거나 검찰 또는 변호인 측에 필요한 입증을 촉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소송지휘는 특히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절차에서 중시된다. 심리의 매 단계마다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결정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은 재판장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보통이다. 헌재의 경우 8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하지만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인 이 재판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3월13일 만료하는 만큼 그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8인 체제’가 ‘7인 체제’로 오그라들어 심판 절차가 무한정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은 “하루빨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 ‘최순실의 늪’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다”고 외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후 벌써 2개월이 다돼가는 시점에 심속한 심리 진행과 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헌법이론실무학회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양 당사자 측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기에는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다”며 “형사재판으로 가려야 할 문제들은 검찰, 특검,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국사(國事)재판인 탄핵심판을 국사재판답게 속행하여 조속히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헌재는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로써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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