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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가운데의 헌재소장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엄격성’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엄격성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원칙적인 것을 의미한다”며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심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소송지휘권이란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을 뜻한다. 소송지휘권의 범위는 단순히 변론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국선변호인 선임 등 형식적·절차적 부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실체적 활동에까지 미친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을 명령하거나 검찰 또는 변호인 측에 필요한 입증을 촉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소송지휘는 특히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절차에서 중시된다. 심리의 매 단계마다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결정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은 재판장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보통이다. 헌재의 경우 8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하지만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인 이 재판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은 “하루빨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 ‘최순실의 늪’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다”고 외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후 벌써 2개월이 다돼가는 시점에 심속한 심리 진행과 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헌법이론실무학회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양 당사자 측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기에는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다”며 “형사재판으로 가려야 할 문제들은 검찰, 특검,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국사(國事)재판인 탄핵심판을 국사재판답게 속행하여 조속히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헌재는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로써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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