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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세월호 대응 어땠나" 김규현 "심각성 인식 부족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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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1 14:57:47 수정 : 2017-02-01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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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왼쪽)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관과 청와대 참모가 치열한 문답을 주고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어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으로 청와대 상황실을 책임지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이수(64)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직접 김 수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김 재판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냐”고 묻자 김 수석은 “오전에 이게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관저에 있던 박 대통령에게 바로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란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상황이 급박해진 오전 10시30분 이후에는 관저에 가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김 수석은 “그때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청와대 상황실에서 다른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오전 10시30분 해경 특공대 투입 지시 후 다른 게 없다가 ‘구조가 이렇게 잘못됐느냐’고 질책하며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타난 것이 딱 대통령이 한 것의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재판관은 “그 점에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문제는 차치하고 그것에 대해 국가안보실에서 직원을 문책한 적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김 수석은 “그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됐다”며 “만약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텐데, 보고서를 보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문책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69) 현 주중국 대사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면직된 게 전부라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참사가 일어난 날이 평일 오전 9시 이후인데도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그는 “통상 공무원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하니까 대통령이 9시에 본관 집무실로 출근을 했다고 보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신속히 파악해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상식적 발언이다. 이에 김 수석은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장소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의 관저 집무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8인 체제’의 헌재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55) 재판관 다음으로 서열이 높다. 법원에서 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추천으로 ‘국회 몫’ 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혼자 반대의견을 내 가장 진보적인 재판관으로 꼽힌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김 수석과는 1953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하다.

김민순·김태훈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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